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인디 게임 규제 논란 (문단 편집) === 사전 심의 자체의 문제 === 비영리목적의 개인 창작물마저 검열이 이루어졌기에 사전 심의 자체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게임물이 아닌 다른 예를 들자면, 유튜브나 방송 플랫폼 등지에서 그냥 노래 한곡을 불렀는데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전문 평가위원이 와서 음정이 어떻고, 박자는 어떻고, 저작권 이슈, 가사의 선정성 여부 등을 일일이 따져가면서 점수를 매기고 유튜브에 올리거나 방송 플랫폼에서 불러도 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맡기고는 이 모든 비용을 당신에게 청구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그림으로 치면 블로그에 스케치 연습하나 올리는 것조차 정부기관에 돈을 내고 심의받아 등급을 받은 다음 올려야 하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것과 같다. 즉, 게임물만 개인 창작물을 무료로 배포하는 것마저 한국에서는 무조건적인 심의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게임물이 아닌 다른 문물(책, 노래, 드라마, 방송, 영상매체 등)에서는 심의없이 배포 가능하며, 신고나 적발시에 사후 법적 조치로 사전 심의는 자율에 맡겨져 있다. 허나 한국에서는 유독 게임물에만 사전 심의가 엄격하다. 해외의 경우에는 비영리 게임에 대하여 불필요한 심의와 행정비용을 아끼기 위해 자율심의에 맡기고 신고에 의한 조치나 재심을 하게끔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